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기관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더 원활하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근거 신설
-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련 기관 대상 자료 공유 요청 권한 마련
-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확인 과정의 행정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등이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55건 중 최근 발의 8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14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29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01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8김기웅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1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0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철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30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강대식 의원 · 2026.01.2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