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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용혜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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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전남광주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합된 특별시는 첨단산업 투자와 이익공유제, 농어촌 필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본사회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시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회와 주민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높여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 산업혁신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과 지역 투자 활성화
  • 농어촌 필수 인프라 확충 및 기본사회 관련 정책 추진
  • 특별시의 자치권 강화와 의회 및 주민 참여 권한 확대

제안이유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지방인구가 소멸하고 있음. 이 추세에 맞춰 지역 간 인프라 및 필수 서비스의 격차가 지방 인구의 순유출을 낳고 이것이 다시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됨. 지방소멸의 이와 같은 악순환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 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과감한 규모의 산업 투자를 위해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함과 동시에, 초광역생활권의 구축으로 비도심 지역 주민까지 교통ㆍ의료ㆍ교육ㆍ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크기 때문임. 이에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의 사회적 합의 수준이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부터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특별시를 출범시키고자 함. 한편으로 산업 구조 및 소득분배 구조가 낙수효과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산업과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만으로 지역 주민들의 경제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별시가 첨단산업 및 지역특화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되,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소득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이익공유제도를 마련함. 또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필수 생활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투입ㆍ제공하고 국가가 특별시의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전남광주특별시 전역을 기본사회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함.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별개로 전남광주특별시는 미래 지방분권국가의 바람직한 모델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큼. 전체적으로 특별시의 자치권을 강화하되 지방의회의 권한을 비례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의 장벽을 낮춰 크게 확대된 특별시와 특별시장의 권한에 대한 의회 및 주민 차원의 감시 및 견제 기능도 강화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한 전남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산업혁신과 이익공유를 통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과 필수 생활인프라의 균형적인 구축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기본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행정구역의 통합은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인프라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며, 의회 권한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3조 및 제11조).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특별시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지원하고 특별시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5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3조). 라. 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권한 강화, 주민투표 청구요건 완화, 시ㆍ군 조정교부금 재원 확대 등 특별시의 자치권을 강화함(안 제21조부터 제78조까지). 마. 농어촌기본소득ㆍ출생기본소득 지급,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 등 기본사회 관련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부터 제263조까지). 바.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심의회 구성, 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용 등 전남광주특별시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79조부터 제90조까지). 사. 산업혁신기금 및 산업혁신이익공유기금을 조성하여 산업혁신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주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 함(안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 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도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참여 우대 등 재생에너지산업 진흥정책 전반을 규정함(안 제98조부터 제119조까지). 자.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한 지원 및 특례를 규정함(안 제120조부터 제133조까지). 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미래신산업에 관한 지원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34조부터 제152조까지). 카. 석유화학·철강·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국가의 시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전환 특구 지정 등을 규정함(안 제153조부터 제159조까지). 타.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등 문화·관광산업에 관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안 제160조부터 제171조까지). 파. 스마트농업, 푸드테크산업 등의 육성과 김산업진흥구역,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지원 등 농수축산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72조부터 제188조까지). 하.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기후·환경 정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89조부터 제200조까지). 거. 전남광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진흥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투자 촉진 정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01조부터 제206조까지). 너. 특별시 내 건축 특례, 공공건축 특례, 군 관련 시설 지역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 이전사업 특례 등 공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07조부터 제21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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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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