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법원 판결로 명령이나 규칙이 위법하다고 확정될 때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뿐만 아니라 모든 법원의 판결까지 통보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소관 행정청이 검토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 명령과 규칙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명령·규칙 위법 판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 의무화
- 대법원 외 각급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통보 대상 확대
- 소관 행정청의 확정 판결에 대한 검토 의견 국회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헌ㆍ위법한 명령ㆍ규칙이 계속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법원 아닌 법원의 판결은 통보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국회도 통보의 대상 기관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그 의미가 제한적임. 이에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명령ㆍ규칙 소관 행정청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소관 행정청은 확정 판결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명령ㆍ규칙에 대한 합법성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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