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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이륜자동차는 사용검사를 받으러 갈 때 번호판이 없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처럼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검사 환경을 고려하여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더 여유 있게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합니다.

  • 이륜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 제도 도입
  • 사용검사 이동 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 근거 마련
  • 이륜자동차 특성을 고려한 임시운행 허가 기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 4. 28.부터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사용검사를 받도록 이륜자동차 검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현행법상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자동차에만 한정돼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번호판 없이 검사시설(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까지 운행하는 과정에서 번호판 미부착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이륜자동차의 사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전담하고 있어, 사용검사가 지연되거나 사용검사에 수반된 정비를 위한 임시운행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의 신규검사를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폭넓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이륜자동차에도 적용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운행하려는 경우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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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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