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온라인상에서 퍼지는 자극적인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받는 체계를 만들고,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 체계 구축
- 허위조작정보 삭제를 위한 절차 마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치적,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생산된 자극적인 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산업계의 경제적 피해 등 국가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사회적 갈등 조장 등 특정 목적을 위한 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상 지속 유통되거나 확대 재생산되는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신고 체계 구축 및 삭제 절차 마련 등 관련 의무를 부여해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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