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6
현재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할 때 모든 내용을 직접 손으로 써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재산 목록처럼 복잡한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해 첨부하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필 유언장에 컴퓨터로 작성한 재산 목록을 첨부해도 효력을 인정하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유언 방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자필 유언장 작성 시 컴퓨터로 만든 재산 목록 첨부 허용
-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유언 방식의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 유언장과 녹음, 공정증서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있음. 이 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효력이 인정됨. 그런데 이러한 ‘수기 작성’ 원칙이 고인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함. 2018년, 21개 항목에 달하는 금융 부동산 자산을 손녀에게 물려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기면서 본문 2쪽은 직접 손으로 쓰고 숫자가 빽빽하고 복잡한 재산 목록은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복사해 별지로 첨부한 사례에서 1, 2심 재판부는 자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언 전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바 있어, 고인의 의사보다 형식 요건이 우선된 결과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PC 등을 이용하여 작성, 출력하여 첨부하는 경우 유언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유언으로 성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65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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