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을 이 법원에서 전담하도록 관할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또한, 해사행정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해당 법원으로 옮길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 명시
- 해사행정사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을 명확히 하고,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규정을 신설(안 제9조·제1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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