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에서 수기 투표를 할 때 투표용지 표기 실수로 의도치 않게 무효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기표소 내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투표하도록 표결 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표 오류를 방지하고 국회의원의 표결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 수기 투표 방식에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 방식으로 변경
- 투표용지 표기 실수로 인한 무효표 발생 방지
- 국회의원의 정확한 표결 의사 반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 및 헌법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해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그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표결방식에 대해서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수기 투표가 실시되는데, 가(可) 또는 부(否)를 제외한 한자 표기가 있는 경우와 가 또는 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실수로 투표용지에 점을 찍거나 흔적이 남는 경우 등 의도치 않게 무효표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9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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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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