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는 품질유지기한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기한 표시가 없는 식품들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특히 아이스크림, 식용얼음, 일부 주류 등 기한 표시 의무가 없는 제품들에 대해 필요시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 기한 표시가 없는 식품의 안전성 검토 의무화
- 필요시 특정 식품에 품질유지기한 표시 권고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품질유지기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 없이 품질유지기한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식품표시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아이스크림류나 식용얼음의 경우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발효주(탁주나 약주)를 제외한 대부분 주류에 대해서는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등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 많은 소비자는 제조시일 오래된 제품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음. 이에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매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음식등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4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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