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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인인 병원 등이 부당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뒤 법인을 없애거나 사업을 넘기면, 그 돈을 다시 받아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당이득금과 연체료 등을 법인의 주인이나 사업을 이어받은 사람이 대신 갚도록 하는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나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규정 신설
  •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
  • 법인 해산 시 과점주주 등의 책임 강화로 재정 누수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미납 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제2차 납부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법인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나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지 못하여 그 부당이득을 결손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촘촘히 막으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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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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