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신규 사업자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부족하고,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상품권을 받는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여 상품권 이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지자체장의 가맹점 등록 거부권 신설
- 다른 가맹점 명의를 빌려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제도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 매출액이 법률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소비 진작 정책 시행 기준을 초과하는 자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신규 사업을 하거나 새롭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맹점이 아닌 자가 자신의 물품을 다른 개별가맹점의 명의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이에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개별가맹점의 명의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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