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2.11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의 일자리와 문화 활동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해지며, 게임제공업소 등에서는 청소년이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 업소의 표시 의무를 조정하고, 유해 약물 판매 시 나이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로 변경
-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청소년 고용 금지 해제
- 청소년 유해 업소의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 제외
- 유해 약물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의 대통령령 위임
대안의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함. 또한,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 가목5) 삭제 및 나목8) 신설).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제외함(안 제2조제5호 나목1) 삭제). 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함(안 제29조제6항). 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28조제4항).
- 01●INTRO발의2026.02.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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