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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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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년인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합니다. 또한, 복무기관 배치 전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 공중보건의사 등 4개 직역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복무기간이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에 비하여 길어 복무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최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를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인력 충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6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7제2항 및 제3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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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