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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욱·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해도 연금 등 급여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실질적인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순직 후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경우,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승진한 계급에 맞춰 계산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순직자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순직 후 특별승진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연금 산정 기준 변경
  •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산정
  • 순직 공무원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 경찰관, 소방관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순직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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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