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립대학이 기금을 운용할 때 거치는 심의회에 외부 전문가를 더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회계나 재무 전문가를 1명 이상 두도록 했으나, 이를 2명 이상으로 늘려 투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 운영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 기금운용심의회 내 외부 전문가 구성 인원 확대
- 회계 및 재무 전문가 위원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
- 사립대학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재정건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다수의 사립대학이 기금의 적립금을 활용한 금융투자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바 있는데, 해당 학교의 대부분은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만 두고 있어 투자 심의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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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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