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군형법상 반란죄나 이적죄로 구속된 사람에게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확실히 하고, 정치적 상황에 따른 형 집행의 변동이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 피의자 보석 원칙적 금지
- 중대 범죄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 사법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증거 인멸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음.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을 통해 헌정질서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그러나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지거나, 심신미약, 보석으로 인한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거나, 치료감호 등 의료적 조치를 내세워 실질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음. 이에 본 법안은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로 인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안 제13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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