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은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인상 한도를 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낮추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을 제한하여 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물가상승률의 1.2배에서 1배로 하향 조정
- 유치원 원비 인상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등록금 인상 제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각 학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교육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유치원 원비의 경우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등록금 인상 상한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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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 2026.02.0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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