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대회와 주관 단체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단체와 대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법령에 정확히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명칭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국제경기대회 주관 단체의 변경된 명칭 반영
- 국제경기대회의 변경된 명칭 반영
- 명칭 변경에 따른 대외적 혼란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진흥, 관련산업 발전, 국가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지원대상 대회를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법령상 규정된 국제경기대회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주관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국제경기대회의 명칭을 변경한 바 있음. 이에, 변경된 주관단체의 명칭과 대회의 명칭을 법령에 반영하여 대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