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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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제도의 기한을 2030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합니다.
- 국내 생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자동차 부품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음. 이러한 대외적 부담을 상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내 생산기반 투자에 대한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함. 이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국내 자동차 산업기반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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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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