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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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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같은 기준으로 관리되어 반려동물 사료만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려동물 사료의 정의와 유형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영양 기준과 안전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를 막고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반려동물 사료의 정의 및 유형 법적 명시
  • 영양 기준 및 안전 정보 표시 의무화
  • 허위·과장 표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강화
  • 반려동물 사료 안전정보망 구축 및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2년 기준 약 602만 가구로 집계되었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8조 원에서 2027년 15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 가운데 반려동물 사료 시장도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그러나 현행 「사료관리법」은 반려동물 사료를 축산용 사료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반려동물은 동물 종과 성장단계에 따라 영양기준이 다르고 보호자가 제공하는 사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영양을 공급받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유형 구분이나 영양 표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1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무방부제 표기 제품 15개 중 7개에서 방부제가 검출되고, 2020년 녹색소비자연대 조사 결과 무방부제 표시 프리미엄 사료 16개 중 12개에서 방부제가 검출되는 등 표시사항의 허위ㆍ과장 표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미국은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가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학적 적합성을 보장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유럽은 유럽펫푸드산업연합(FEDIAF)이 ‘완전 사료’ 표기를 위한 별도 영양 지침을 권고하고 있고, 일본은 2008년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반 가축용 사료와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려동물 사료의 정의와 유형을 법률에 명시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학적 균형과 위해성 요인 분석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반려동물 사료의 공정 설정 시 영양기준과 안전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표시사항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반려동물 사료 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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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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