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으로 만든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이 광고에 많이 쓰이면서 이를 악용한 허위 광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광고라는 표시를 할 의무가 없어 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광고를 인터넷에 올릴 때, 해당 광고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음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인공지능 활용 광고에 대한 표시 의무화
- 소비자의 광고 성격 인식 및 기만적 광고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얼굴·음성·영상 등을 합성하거나 가공한 영상물이 광고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대 광고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에 대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표시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공지능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광고가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7 및 제7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