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4
현재 대통령이 받은 선물 중 동물이나 식물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식물 선물을 다른 기관으로 옮겨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이 동식물 선물을 전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돕고자 합니다.
- 동식물 대통령 선물 이관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
- 동식물 선물 관리 위탁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선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선물 중 동물 또는 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2호)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에서 규정한 것으로, 입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의 적정한 보존환경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동ㆍ식물인 대통령 선물의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선물의 효율적ㆍ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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