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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계엄사령관이 내리는 특별조치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를 공고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특별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사령관이 이를 즉시 따르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공고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즉시 통고 의무화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특별조치 해제 요구 시 즉시 이행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견제를 동시에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체포ㆍ언론ㆍ집회ㆍ결사의 제한 등 계엄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일반적 지휘ㆍ감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특별조치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가 부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임의적으로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특별조치를 공고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통고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제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의 자의적인 특별조치를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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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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