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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할 때 '행위'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어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위'의 판단 기준에 '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허위사실 여부를 더 정확하게 가리려는 것입니다.

  • 허위사실공표죄 판단 기준인 '행위'의 범위 구체화
  • 판단 기준에 '관련 진술 또는 발언' 항목 추가
  • 허위사실 여부 판단의 명확성 및 선거 공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을 열거하고 있음. 하지만, ‘행위’의 경우 그 통상의 개념이 법률상의 효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의사 활동 또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으로, 그 범위가 넓어 기존의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위’에 대한 기준에, ‘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하여, ‘그 행위에 대한 진술과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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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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