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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여부가 지자체마다 달라 정보 접근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배출저감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또한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의무화
  •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 및 평가 절차 마련
  •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한 자발적 이행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의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음. 2025년 4월 현재 배출저감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전국 329개로 파악되었는데 사업장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수준이 지자체마다 편차가 많고, 공개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 확인ㆍ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배출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역주민ㆍ전문가ㆍ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배출저감 이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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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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