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시설과 인력, 장비 운영 현황 및 환자 수용 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 정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 및 수용 능력 보고 의무화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공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용자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기관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5항 및 제6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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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2025.07.0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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