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중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놓여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사각지대 해소 대책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인구의 36.2% 가량이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이에 따르면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등 사각지대에 위치한 집단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에 불과한 반면 그 외 집단의 평균 가입기간은 144.7개월로 노후준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61.7만원으로 최소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는 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및 제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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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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