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매년 10월 2일인 '노인의 날' 명칭을 '경로의 날'로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노인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나이가 든 사람을 뜻하는 것과 달리, 경로라는 표현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예우한다는 의미를 더 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르신을 존중하고 섬기는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자 합니다.
- 매년 10월 2일인 기념일 명칭을 노인의 날에서 경로의 날로 변경
- 단순 연령 개념을 넘어 어르신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문화 확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매년 노인강령ㆍ경로헌장 낭독, 장수지팡이 증정, 유공자 포상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어르신의 공로를 기리고 있음. 그러나 ‘노인’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나이가 든 사람을 의미하는 반면, 이 기념일의 본래 취지가 ‘공경과 예우’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존경의 뜻을 담은 ‘경로’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도 노인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어르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공경 문화 확산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기념일의 명칭을 ‘노인의 날’에서 ‘경로의 날’로 변경하여, 단순한 연령 개념을 넘어 어르신을 존중하고 섬기는 문화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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