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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배달앱 등과 입점 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와 정보 불투명성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조사 대상과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상생협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의 정기 및 특별조사 법제화
  • 실태조사 결과의 대외적 공표 의무화
  • 실태조사 대상 지정 및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와 독과점 문제로 인해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이 실효적이지 않은 상황임. 특히, 배달플랫폼기업이 수수료, 배달비, 약관개정 등 상생협약 조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상호 신뢰 상실 및 불공정 거래로 인한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기적인 조사와 공표, 자료제출 의무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적인 정책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정기조사 및 특별조사, 조사결과 공표를 법제화하고, 실태조사의 대상 및 자료 제출를 의무화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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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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