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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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법재판소도서관은 법적 근거 없이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법에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이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법 내 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 신설
-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 및 운영 체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도서관은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과 함께 도서실로 시작하여 2020년 별관 준공을 계기로 규모를 확대해 오면서, 헌법재판 연구 지원,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국민과 학계, 법률 전문가에게 중요한 헌법ㆍ법률 자료 등을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공법도서관으로 외형적ㆍ질적 성장을 지속해 왔음. 그런데,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내부 자료 제공 부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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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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