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 간의 직접적인 지분 관계만 규제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 등을 통한 우회적인 영향력 행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부동산을 빌려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를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하려 합니다. 또한, 반대로 의약품 도매상에게 부동산을 빌려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도 규제 대상에 추가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의약품 도매상 등과 부동산 임대차 관계가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를 특수관계인 범위에 추가
  • 부동산 임대를 통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회적 방식 규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의료기관ㆍ약국 간의 직접적인 특수관계(지분ㆍ친족 등)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우회적 영향력 행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몇 년간 대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이하 “의약품 도매상 등”이라 한다)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예정지의 부동산을 선점ㆍ매입하고, 이를 다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에게 임대하며 의료기관 또는 약국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서 부동산을 임차하고 그 부동산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 등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이들에게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7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2호사목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