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7.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인 혼합주택단지에서 임차인은 관리비를 내면서도 관리비 사용 결정에는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 없는 생활 밀착형 관리 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가진 공동 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관리 참여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의 관리 참여 권한 확대
- 생활 밀착형 관리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 위임 근거 마련
- 임대사업자의 공동 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 단지 내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여 있는 혼합주택단지는 ‘07년부터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주택의 공급과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에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관리비만 부담하고 정작 관리비의 사용 관련 사항에는 참여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입주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충당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공사나 용역 관련 사항 등 소위 ‘생활권’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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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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