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5
현재는 학교에 취업하는 사람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채용 후에야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육감과 교육장이 채용 전 단계에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자의 학교 배치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력 공백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감 및 교육장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권한 신설
- 채용 전 범죄 이력 확인을 통한 아동학대 노출 사전 차단
- 뒤늦은 확인으로 인한 인력 공백 및 재모집 문제 해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도 여전히 적지 않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음. 아동관련 기관의 장은 기관에 취업(예정)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예정)중인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화여 취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취업자 등이 학교에 배치·파견되고 나서야 학교에서 범죄 전력이 확인 가능함. 이 경우 학교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동안 아동이 아동학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뒤늦게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기간동안 인력공백도 발생할 가능성이 큼. 이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범죄 노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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