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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한 업체만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선금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거나 납품을 상습적으로 늦추는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계약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성과를 관리하여 다음 계약 대상자를 정할 때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의 품질을 높이고 부실한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따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 선금 목적 외 사용 및 상습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계약 이행 성과 관리 체계 도입 및 업체 선정 시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및 계약 이행 실적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27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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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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