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기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최근 조직적인 사기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2명 이상이 함께 사기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사기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규정 신설
- 조직적 사기 범죄 억제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범죄를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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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종배 의원 · 2025.03.2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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