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일부 업체가 동물 보호소라는 이름을 사칭해 돈을 받고 동물을 넘겨받아 되파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인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해 금지합니다. 또한, 정식 보호시설이 아닌 곳이 보호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영리 목적의 동물 인수 및 되팔기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
- 정식 보호시설이 아닌 곳의 보호소 명칭 사용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여 임시로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동물판매업체 등은 동물 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동물보호시설과 혼동하게 하고, 고액의 비용을 대가로 파양동물이나 구조동물을 인수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한편, 보호 동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보호 동물들이 방치, 학대, 폐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 유실ㆍ유기동물 및 사육포기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여 금지하고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제5호 및 제37조제7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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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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