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의 재허가 심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재허가 결정이 늦어질 경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존 허가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재허가 심의 지연 시 기존 허가 효력 유지
- 사업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 심의가 불가능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유효기간 내 재허가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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