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명시된 국가기관 목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빠져 있어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임 제한 대상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명확히 추가하여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대상 기관 명시
- 수임 제한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가
- 법 해석의 명확성 제고 및 혼란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한 현행법의 해당 조문에서는 제한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을 예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명시되지 않아 향후 법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과 관련하여 예시된 국가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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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4.08.0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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