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형 정보통신 서비스가 사용하는 추천 알고리즘의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이용자가 정보의 선별 방식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공개하고, 알고리즘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의 작동 방식 공개 의무화
- 알고리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및 보고서 제출
-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콘텐츠와 상품을 추천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선별 기준을 알 수 없으며, 편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확증편향 심화, 사회적 차별의 재생산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공개, 알고리즘의 영향 평가, 보고서의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여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제15호, 제32조의5제1항제1호·제2호,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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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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