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18인·발의일 2025.02.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신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각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기존의 권고 방식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휴직과 복직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교육감 소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
- 정신 질환 교원의 직무수행 적절성 객관적 판단
- 휴직 교원 복직 시 심의위원회 심사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교내 학생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신적 질환에 따른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한 교원이 복직을 할 경우에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학생과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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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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