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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효율성과 경제성을 기본 원칙으로 지키도록 명시합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성과관리 요소와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 준수 의무화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 요소 및 재정건전성 지표 설정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지방재정법」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 재정성과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고, 타당성 심사의 경우에도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대한 예외적 범위가 커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이와 관련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의 설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ㆍ집행의 기본원칙으로서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의 설정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3조제3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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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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