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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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성과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려는 것입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계획을 보완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기본계획 추진성과 정기 분석 의무화
- 분석 결과를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2020년 10월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나,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총매출액, 수출액, 특허등록건수 등이 하락 추세에 있어 전반적인 추진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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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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