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짧게 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조례로 감경 기한을 정할 때 최소 3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위반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샀거나 즉시 시정이 어려운 소유자에게 충분한 감경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의 하한선 규정 신설
- 조례상 감경 기한을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설정
- 위반 건축물 소유자의 감경 혜택 보장 및 권리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 허가권자는 법률 등에 위반되는 건축물ㆍ대지의 건축주ㆍ소유자 등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되, 소유권 변경, 위반사항을 사용승인 이후 확인한 경우 등 하위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정할 때, 그 하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하로 감경 기한을 규정하고 있어 위반사실을 모르고 위반건축물을 매입한 선의의 피해자의 감경 혜택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정할 경우, 그 범위를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반사실을 모르고 위반건축물을 매입했거나, 즉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하위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감경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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