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면서 날씨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상 정보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상청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 신설
-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 대한 기상청의 역할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으로 하여금 해양기상, 항공기상, 수문기상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예보ㆍ특보를 통해 국민들이 해당 기상과 관련한 활동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최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증가하면서 해당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으로서 재생에너지기상 역시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생에너지기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상청이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와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분야에서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의5 및 제14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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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 2026.06.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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