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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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의 운영 기간을 3년 더 연장합니다. 또한, 청년 채용 실적이 저조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채용 확대 계획과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제도의 유효기간 3년 연장
- 청년 채용 실적 부진 기관의 채용 확대 계획 보고 의무화
- 채용 이행 결과 보고를 통한 제도 관리 및 감독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에 대한 관리ㆍ감독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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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 2026.06.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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