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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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해 사실을 선택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해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이러한 사실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재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의무화
- 재해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한 제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중대산업재해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발생사실을 공표하여 앞으로의 재해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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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 2024.09.05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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