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5
현재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토지는 재산세율 0.2%를 적용받지만, 일반물류단지 내 물류시설 토지는 0.2%에서 0.4%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에 쓰이는 토지도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류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일반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
-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및 과세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용하는 사업 및 화물운송업에 사용하는 토지(이하 “물류시설용 토지”라 함)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의 0.2% 세율을 적용하고, 일반물류단지에 소재한 물류시설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0.2%~0.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은 모든 산업에 필요한 물품을 수집ㆍ운반ㆍ배송하며 산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가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보다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은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운송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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