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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감염병 재난 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달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감염병예방법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명시하여 비상대책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감염병 재난 대응 비상대책기구의 지위와 역할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기구로서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질병관리청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적 근거가 있으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경우 그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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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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