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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군 복무 중인 병사나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 소방공무원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무하는 동안 최대 3년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입니다.

  •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 이자 면제 대상 포함
  • 복무 기간 중 최대 3년 범위 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 복무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직무 수행 여건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와 저소득층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를 위하여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직역으로서, 이에 성실히 복무하는 청년에 대해서도 복무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치안 및 재난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사기진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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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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