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06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경영 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기관장이 중대재해를 일으켜 수사나 감사를 받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임이나 직무 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 공공기관의 안전 문화를 확립하고 기관장의 책임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안전경영 원칙 및 가이드라인 법적 근거 마련
- 중대재해 관련 수사·감사 대상인 기관장의 직무 정지 및 해임 근거 신설
-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장 직무 정지 및 해임 권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맨홀 내 질식사고 등 지방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 민간경제 및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의 위축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경영에 대한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중인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규정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또한 기관장의 경영성과 및 비위행위 등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마련 되어 있으나, 안전경영에 관한 기관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함. 이에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여 안전경영 문화를 확립하고, 현재 운영중인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의 대상이 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기관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직무정지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15조의4 신설 등).
- 01●INTRO발의2026.03.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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